포스팅 개요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지만 담임 교사를 포함한 교내 선생님들도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초기 감지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징후 파악'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지침은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몫은 온전히 교사들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문제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는 초기에 교사가 대응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기에 사건사고가 없을 때라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익명 설문: "나는 우리 반에서 ~한 존재인 것 같다". "우리 학급은 ~한 학급이다", "우리반 친구들은 ~하다", "나는 학교에 올 때면 ~라는 생각을 한다" 등의 빈칸 채우는 방식의 주관식 설문지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기소개서: 학기 초에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루는 소개서는 학기중에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고민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친구들 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최종 기안을 주고 안내하는 것도 진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 개별 상담: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겠습니다. 1:1 면대면 상담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고서 의도된 행동을 통해 선생님이 기다려주고 있고 마음이 열려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담을 하는 와중에 팔짱을 끼거나 몸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는 등의 행동은 지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담당 과목 교사들과의 대화: 담임 교사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교과담당 선생님들께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또한 교담 선생님들께서 바라보는 교실의 모습이 어쩌면 더 객관적일 수 있으며 각 반의 분위기를 비교해가며 바라보시기에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폭력이 일어나 있지만 사건의 정도가 다르기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피해학생 징후 가해학생 징후
  •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야유나 험담을 많이 듣는다.
  • 잘못했을 때 놀리거나 비웃는 학생들이 많다.
  • 체육 시간, 점심시간, 야외 활동 시간 등에 혼자 있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른다.
  • 항상 학생들이 힘겨루기를 할 때 그 상대가 된다.
  • 자주 친구의 심부름을 해준다.
  • 혼자 하는 행동이 많다.
  • 주변 학생들한테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청소 당번을 도맡아 한다.
  • 다른 학생들에게 눈치를 많이 받는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하거나 결석한다.
  • 평소보다 어더운 얼굴 표정으로 수심이 있어 보이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한다.
  • 담임 교사나 교무실, 상담실 주위를 서성이거나 보건실을 찾아오는 횟수가 많다.
  •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
  • 수업이 시작한 후에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 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면서 그 학생이 대답하게 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다.
  •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친구나 후배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거론되는 것이 '교사의 태도'이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부모들은 담임 교사나 담당 교사의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곤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이른바 '학급 관리'를 잘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보호자의 제보로 언론이 취재를 나오기도 하고, 본질과는 다른 자극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교사로서의 지위와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한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북에 제시한 처리 절차를 다음의 14단계입니다.

  1. 사안 발생(학부모 통보)
  2. 학교 폭력 접수 대장 등록
  3. 보고, 통보 및 유선 보고
  4. (즉시) 조치
  5. 사안 조사
  6. 전담 기구 협의회
  7. 교육지원청 보고
  8. 자치위원회 개최 통보
  9. 자치위원회 개최
  10. 개최 결과 통보(부모)
  11. 개최 결과 통보(도교육청)
  12. 특별 교육 신청
  13. 특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14. 가해 피해 학생 추후지도

* 학교 폭력 발생 초기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석 정지 등 긴급 조치 요건 파악과 보고 : 피해자 부모는 격리시키길 원하고 가해 학생측은 결정 전에 무조건 벌을 주려 생각한다며 반발하고 서로가 부딪히곤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장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 교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교육적 관점에서 벗어난 조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말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야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은 법령상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 기구나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는 사안 조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서 아이들을 면담하고 적절히 교육하는 과정을 훨씬 우선시하는 교사들이기에 보고와 통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우선 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청 마다 학교마다 정해놓은 절차와 서식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해야 하며 따로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항을 일지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사실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통지와 개최 후 처분 결과 통지 및 그 불복 방법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행정소송 등에서 초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담임 교사의 입자에서는 담당 학급의 아이들을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받게 해야하는 실정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담임 교사 선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의 기준을 여러 교육청 지침 등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조치 방안

-담임 교사가 또래 상담, 또래 중재, 학생 자치 법정, 학급 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또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담임 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한다.

 

다음글에서는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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