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개요 |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지만 담임 교사를 포함한 교내 선생님들도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초기 감지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징후 파악'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지침은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몫은 온전히 교사들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문제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는 초기에 교사가 대응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기에 사건사고가 없을 때라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
|
이미 폭력이 일어나 있지만 사건의 정도가 다르기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피해학생 징후 | 가해학생 징후 |
|
|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거론되는 것이 '교사의 태도'이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부모들은 담임 교사나 담당 교사의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곤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이른바 '학급 관리'를 잘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보호자의 제보로 언론이 취재를 나오기도 하고, 본질과는 다른 자극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교사로서의 지위와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한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북에 제시한 처리 절차를 다음의 14단계입니다.
|
* 학교 폭력 발생 초기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석 정지 등 긴급 조치 요건 파악과 보고 : 피해자 부모는 격리시키길 원하고 가해 학생측은 결정 전에 무조건 벌을 주려 생각한다며 반발하고 서로가 부딪히곤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장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 교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교육적 관점에서 벗어난 조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말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야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은 법령상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 기구나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는 사안 조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서 아이들을 면담하고 적절히 교육하는 과정을 훨씬 우선시하는 교사들이기에 보고와 통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우선 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청 마다 학교마다 정해놓은 절차와 서식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해야 하며 따로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항을 일지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사실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통지와 개최 후 처분 결과 통지 및 그 불복 방법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행정소송 등에서 초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담임 교사의 입자에서는 담당 학급의 아이들을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받게 해야하는 실정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담임 교사 선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의 기준을 여러 교육청 지침 등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조치 방안 -담임 교사가 또래 상담, 또래 중재, 학생 자치 법정, 학급 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또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담임 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한다. |
다음글에서는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o. 교사 > 교육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편집 #1]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의 필요성 짚고가기 (0) | 2019.10.18 |
---|---|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방법 개선의 필요성 알아보기 (1) | 2019.10.13 |